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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명자원 교육 분양 알림

  • 작성자 시스템관리
  • 작성일2024-01-25
  • 조회수69
해양생명자원법 개정(2024.1.23)에 따라 그동안 시험·연구 목적으로만 가능했던 해양생명자원 분양이 교육목적의 분양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교육기관 종사자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