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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뱅크에서는 학술 및 산업화 연구를 위한해양생명자원을 무료로 분양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분양대상자
기초 및 산업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연구소, 교육기관 연구자
* 분양자원의 취급이 가능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을 보유한 단체에 소속한 자로 분양신청 자격의 확인을 위해 가입 시 소속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분양가능
자원확인
분양신청서
작성
자원확인
(자원보유기관검토)
신청서 검토
(책임기관검토)
분양승인서발급
(해양수산부승인)
자원발송
분양완료
만족도 조사
5개월성과조사
분양승인기준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추출물 | 미생물 | 유전자원 | 미세조류 | |
---|---|---|---|---|
1회 | 20점 (20mg/점) | 20점 (20mg/점) | 10점 (20mg/점) | 20점 (100ml/균주) |
연간 | 200점 | 50점 | 200점 | 50점 |
* 화장품 및 항생제소재 분양은 추출물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분양승인제한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 1항
분양승인취소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양생명자원을 분양한 자 및 분양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 상기 사항에 어긋나는 경우, 분양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