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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과정에서 분양받는 자원이 파손되어 손실되었습니다. 재분양 가능한가요?

  • 작성자 시스템관리
  • 작성일2020-10-27
  • 구분분양
  • 조회수366
-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원을 분양받은 후 7일 이내에 적정 조건에서 분양자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재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상기 기간 이내에 재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자원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명자원 관리규정 세칙 제16조(자원의 재분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