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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시스템관리
  • 작성일2020-10-27
  • 구분분양
  • 조회수839
분양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양자원의 취급이 가능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을 보유한 단체에 소속된 자
- 고등학교 이하의 경우 정규직 교사 이상, 대학의 경우 전임강사 이상, 국·공립 연구소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 온라인 분양의 경우 분양신청 자격의 확인을 위해 자원관리기관과 책임기관이 가입 회원의 신분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