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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분양받은 자원으로 성과가 발생했을 경우 출처를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 작성자 시스템관리
  • 작성일2024-01-17
  • 구분분양
  • 조회수62
분양신청자는 분양 받은 자원을 이용한 성과(학회 및 심포지엄 발표,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생산 시 해당성과의 소재 확보 부분(Material and Method)에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바이오뱅크로부터 분양 받았다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국문) 본 실험에서 사용된 괭생이모자반(Sargassum horneri, MABIK NP30210023)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해양바이오뱅크로부터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예) (영문) Sargassum horneri(MABIK NP30210023) used in experiment was prepared and provided by the Marine BioBank of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of Korea(Seocheon, Korea, http://www.mabik.re.kr/bio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