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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명자원 분양 수량 기준 확대 알림

  • 작성자 시스템관리
  • 작성일2025-04-16
  • 조회수19
해양생명자원 분양 수량 기준 확대 알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제00729호)개정(2025.04.09.)에 따라 해양생명자원 분양 수량 기준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원분양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분양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