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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관리 해양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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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반출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여 고시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서, 이 목록에 포함된 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미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승인 받은 경우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해양보호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 "유해해양생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해양포유동물"이라 함은 해양에서 서식하는 포유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회유성(回游性)해양동물"이라 함은 산란ㆍ먹이활동ㆍ번식 등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포획·채취금지 해양생물

      “포획·채취금지 해양생물”이라 함은 자원남획 및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특정 기간, 수역, 수심, 체장, 체중 등에 의거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 해양생물종으로써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기후변화 등으로 멸종위기에 처할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지정보호하는 생물들을 일컬으며,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지정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