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대용량 데이터의 경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외반출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여 고시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서, 이 목록에 포함된 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미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승인 받은 경우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양보호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유해해양생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해양포유동물"이라 함은 해양에서 서식하는 포유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회유성(回游性)해양동물"이라 함은 산란ㆍ먹이활동ㆍ번식 등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포획·채취금지 해양생물”이라 함은 자원남획 및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특정 기간, 수역, 수심, 체장, 체중 등에 의거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 해양생물종으로써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기후변화 등으로 멸종위기에 처할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지정보호하는 생물들을 일컬으며,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지정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