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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부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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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란 ?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등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안전성·유용성·공급성을 평가하여 활용이 높고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종의 원천 소재를 확보·관리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등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안전성·유용성·공급성을 평가하여 활용이 높고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종의 원천 소재를 확보·관리하고자 합니다.
    • 등급기준

      우리기관에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제적·생태적·학술적 가치를 평가하여 1-3등급의 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기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등급기준은 전문가 약 70여명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은 1-2등급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기준
      평가항목 평가 등급의 정의
      1등급 2등급 3등급
      안전성 국가기관에 원료(식품, 의약품 등)로 등록된 종 문헌, 전통지식 등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종 국가기관에 원료(식품, 의약품 등)로 등록되지 않고, 문헌, 전통지식 등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종
      유용성 논문, 특허 등에 효능 및 유용성이 등록되어 있고 상품화된 종 또는 해양바이오뱅크에 등록되어 있는 효능 A등급 종 논문, 특허 등에 효능 및 유용성이 등록되어 있는 종 또는 해양바이오뱅크에 등록되어 있는 효능 B등급 중 논문, 특허 등에 효능 및 유용성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종 또는 해양바이오뱅크에 등록되어 있는 효능 C등급 종
      공급성 중·양식 및 배양이 가능한 자원 서식지 및 군락지의 개체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종 환경에 영향을 받아 개체량의 변동이 큰 종
    • 관련 법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분석·평가 등)
      ① 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국내 고유종, 품종개발 및 생명공학적 연구 필요성, 유용(有用) 도입종, 지식재산권 등 그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칭, 학명, 서식지 등 기본적 정보에 관한 사항
      • 2. 유전체, 전사체(轉寫體), 단백질체 등 유전적 특성에 관한 사항
      • 3. 생육 및 생산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에 필요한 사항
      • 4. 질병 및 저항성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유용성 등 활용에 필요한 사항
      • 6.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또는 등급 부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부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 나.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 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과 관련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2.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3. "국가해양수산생물종목록집"이란 전문학술지 등에 형태적 특징 등이 기록된 국내 서식하는 종(種)을 목록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자료집을 말한다.
      제3조(등급 부여 및 절차)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이하 "책임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석ㆍ평가하고 경제적ㆍ학술적ㆍ산업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제4조(등급 부여 대상 종 선정)
      책임기관장은 국가해양수산생물종목록집에 수록된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등급 부여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등급 부여 대상 종을 제6조에 따른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연도 3월 31일까지 선정해야 한다.
      제5조(분석ㆍ평가)
      ①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한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부여 대상 종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② 책임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등급부여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6조(등급부여심의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해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 1. 제4조의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부여 대상 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2. 제5조의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석ㆍ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 3.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심의
      •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책임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당연직 위원
        • 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 나.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장
        • 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다양성본부장 및 해양바이오산업화본부장
      • 2. 위촉직 위원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생태(生態) 및 분류(分類)학적 지식을 고루 갖추고, 산업적 활용에 대한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부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임(辭任)을 요청한 경우
      • 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위원회의 업무조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⑤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정보의 공개)
      책임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등급의 활용)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재평가)
      ① 책임기관장은 등급이 부여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는 등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재평가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재평가 및 등급조정 방법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5-5호, 2025. 1. 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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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부여종 - 국명/학명, 지정년도, 경제적가치, 생태적가치, 학술적가치, 최종등급
    국명/학명 지정년도 경제적가치 생태적가치 학술적가치 최종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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