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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유해해양생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해양포유동물"이라 함은 해양에서 서식하는 포유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회유성(回游性)해양동물"이라 함은 산란ㆍ먹이활동ㆍ번식 등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포획·채취금지 해양생물”이라 함은 자원남획 및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특정 기간, 수역, 수심, 체장, 체중 등에 의거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 해양생물종으로써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기후변화 등으로 멸종위기에 처할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지정보호하는 생물들을 일컬으며,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지정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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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지정관리유형 | 상세유형 | 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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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ichondria hongdoenesis | 해양고유종 | 홍도해변해면 | |
Halichondria gageoenesis | 해양고유종 | 가거해변해면 | |
Parapolycope viriosa | 해양고유종 | 튼튼곁다절씨벌레 | |
Dimorphostylis namhaedoensis | 해양고유종 | 꼬리작은가시이형올챙이새우 | |
Dontimolgus brevicaudatus | 해양고유종 | 가시살갗살이 | |
Uria aalge | 해양보호생물 | 바다오리 | |
Conchyliurus inchonensis | 해양고유종 | 서해조개이 | |
Gelidium eucorneum | 해양고유종 | 뿔우뭇가사리 | |
Sarsiella nereis | 해양고유종 | 바다사르스씨벌레 | |
Halichondria muanensis | 해양고유종 | 무안해변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