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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유해해양생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해양포유동물"이라 함은 해양에서 서식하는 포유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회유성(回游性)해양동물"이라 함은 산란ㆍ먹이활동ㆍ번식 등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포획·채취금지 해양생물”이라 함은 자원남획 및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특정 기간, 수역, 수심, 체장, 체중 등에 의거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 해양생물종으로써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기후변화 등으로 멸종위기에 처할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지정보호하는 생물들을 일컬으며,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지정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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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지정관리유형 | 상세유형 | 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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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lidium minimum | 해양고유종 | 작은우뭇가사리 | |
Lobophyllia hemprichii | CITES | Ⅱ | 국명미정 |
Physalia physalis | 유해해양생물 | 작은부레관해파리 | |
Myzomolgus orientalis | 해양고유종 | 동양별벌레이 | |
Polyphyllia talpina | CITES | Ⅱ | 국명미정 |
Falco peregrinus | 멸종위기야생생물종 | Ⅰ급 | 매 |
Falco peregrinus | CITES | Ⅰ | 매 |
Falco peregrinus | 천연기념물 | 제323-7호 | 매 |
Zostera caespitosa | 해양보호생물 | 포기거머리말 | |
Polyankylis orientalis | 해양고유종 | 가시노벌레 |